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755 선고일 2025.11.21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47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2. 7.부터 bb, cc과 함께 □□ △△구 ◇◇로xx번길 xx 소재 건물 중 3층 내지 9층에서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 원고 지분 34%, bb, cc 지분 각 3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2019. 3. 22.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폐업 당시인 2019. 8. 25. 공동사업자는 bb, cc이었다.
  • 나. △△세무서(전 ▲▲세무서)는 2020. 9. 14.부터 2020. 12.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일일매출장부(을 제11호증) 등 탈세제보로 확보한 매출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xxx원(2016년 제1기분 xxx원, 2016년 제2기분 xxx원, 2017년 제1분 xxx원)의 현금매출을 누락(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이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 등을 근거로, 2021. 2. 10.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분 xxx원, 2017년 귀속분 xxx원 등 합계 xxx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장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내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지급한 급여 지급액은,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할 경우 2016년 xxx원, 2017년 xxx원이고, 계좌거래내역 및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할 경우 2016년 xxx원, 2017년 xxx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6년 xxx원, 2017년 xxx원이므로, 이러한 급여 지급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출한 임금 부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 종합소득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각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1년 전에 탈세제보를 직접 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예상되는 추가 세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10/100 비율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본세에 더하여 40/100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인 가산세 부과처분 중 10/100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참조).

(2)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등 참조).

(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다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매출 누락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일일 매출장부, 은행에 제출한 매출장부, 전산장부(원장), 그 밖의 필요경비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 무렵 원고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로 확보한 이 사건 장부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장부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월 일자별로 숙박․대실별 객실 수, 결제수단별 매출액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장부의 카드매출액은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고, 매출액 추이도 주말․공휴일 증가 후 평일에 감소하는 양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관광지역인 □□ ◆◆구에 위치한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는 공동사업자 cc, bb와 함께 △△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 2017년 매출누락(2017년 제1기 xxx원, 제2기 xxx원)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을 제13호증, 6면 내 ⑤항 부분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하였던 직원인 dd는 cc이 제기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보관하고 있다가 cc[ee(cc의 배우자)]과 bb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 7면 내 ⑥항 부분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과세자료로서 신빙할만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장부에 기초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매출누락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cc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액 2016년 1기분 xxx, 2016년 2기분 xxx원, 2017년 1기분 xxx원 합계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공동사업자 cc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21구합57777)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2022. 7. 20. 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제12호증)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소송에는 원고가 △△세무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공동사업자 bb 역시 cc과 같은 취지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2023구합51834)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제13호증)이 2024. 1. 18.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외 공동사업자 cc은 이 사건 매출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행정법원 2023구합53003)도 제기하였으나, 2024. 4. 23. 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자 bb, cc에 대하여 확정된 행정판결은 이 사건 장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과세자료로서 신빙할만하다는 앞선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그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장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일매출장부’(갑 제11호증)를 들어 이 사건 장부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3. ‘일일매출장부’(갑 제11호증)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17년 제1기 xxx원, 제2기 xxx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위 ‘일일매출장부’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장부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과세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인건비 또한 신고 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인 인건비의 존재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함이 타당한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일일 매출장부, 은행에 제출한 매출장부, 전산장부(원장), 그 밖의 필요경비 증빙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신뢰하기 어렵거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예금거래내역(갑 제17, 18호증) 및 ff, gg의 예금거래내역(갑 제28, 29호증)은 연결계좌 및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원고가 2016~2017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왔음을 감안할 때, 그 기재내용이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 ② 임금지급내역서(갑 제16호증)의 경우, 그 작성자, 시기, 경위를 알 수 없고, 해당 서류상의 금액과 계좌지급내역(갑 제17, 18호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인에 대한 입사일자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직원의 입사일자가 임금지급시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직원들의 급여 수령계좌가 동일한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③ 5월 AA 급여 지급내역(갑 제20호증), 2016년 9월분 급상여대장(갑 제26호증), 2016년 2월, 12월 정산내역서(갑 제27호증), 근로계약서(갑 제31호증) 등은 서명·날인이 없거나 그 작성 명의자를 알 수 없고, 그 작성 시기, 경위,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④ 2017년 급여(현금) 지급확인서(갑 제22호증), 2017년 7월 가불신청서(갑 제21호증), 일일경비지출내역서(갑 제35호증), 2017년 1월 급여지급내역서(갑 제41호증5)) 등도 그 작성 경위, 작성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24호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25호증)의 경우,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14.경 소급 신고된 것이고, 위 서류들 간에 내용이 일치되지도 않으며, 위 서류들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인지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5.부터 2017. 8.까지 기간에 관한 원천세 신고 과세표준내역(을 제6호증)은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갑 제25호증)의 신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⑦ gg, hh의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의1, 2)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직원 dd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d는 2014. 11. 28.부터 2023. 10. 7.까지 BB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dd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dd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dd의 별도 개인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등 어떠한 명목, 경위로 지급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원고 진술서(갑 제36호증)와 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법원 2023구합53003호)에서의 원고 증인신문녹취서(갑 제37호증)에 의하면, 현금매출 누락과 함께 인건비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서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갑 제36호증, 4면), 이는 현금매출액 중 직원 급여 등 경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현금매출액 누락액에는 이미 인건비 등의 경비가 공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 증인신문녹취서의 경우 원고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 현금을 통장에 넣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에 이자 다 정산하고 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나눴던 부분을 정산 금액으로 카운터에서 가져와서, 카페에 셋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줬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갑 제37호증, 12면),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면서 관련 인건비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면서 관련 인건비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히, 위 임금지급내역서(갑 제16호증), 예금거래내역서(갑 제18호증) 중 ii에 관한 내용을 보면, ii은, 원고가 대표이사인 ㈜CC을 임대인으로, bb, ee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2015. 6. 1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의1) 작성 당시 ‘동의자’라는 명칭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계약서 하단에는 특약사항으로 ‘동의자 ii의 투자금액 xxx원정을 임대인의 수익배분 지분에 있어 1/3지분에 대해서 50:50으로 수익배분해주기로 한다(위 사항에 있어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특약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21. 7. 17.자 최초 임대 계약서 확인서(을 제7호증의2)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AA 공동사업자 김aa bb ee, 사업동의자 ii은 김aa 지분 50:50 이익분배금 월 xxx~xxx 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ii 채권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 ee의 ■■호텔 사업자 문제로 인하여 ee 처 cc 이름으로 명의도용 사업 등록을 원하게 되었고 실제 운영 및 참여는 김aa bb ee이 하였으며 이익분배금 또한 ee이 받아갔습니다. ■ 실제 보증금 및 모든 금액은 bb, ee이 입금하였고 cc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도 bb ee으로부터 반환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주식회사 CC 대표 jj) ■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동으로 하였으나 수익 배분율이 좋지 않아 bb ee 김aa 공동 합의서에 의하여 bb는 2016년 12월 13일 임대 보증금을 CC 김aa 대표로부터 반환받았습니다. 따라 AA 사업은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되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김aa가 운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ii이 원고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확인서 기재상 ii에 대한 분배금은 월 xxx원 내지 xxx원이었고 실제 원고가 ii에게 지급한 금액도 대부분 월 xxx원인 점, 이외 ii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i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투자수익을 분배받은 채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임금지급내역서에서 ii에게 매월 임금을 xxx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한편 2017년 2월, 3월 임금 지급 부분의 경우 그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결손을 피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5개 사업장의 2017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필요경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할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임금 지급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피고가 2024. 7. 10.자 준비서면에서 일부 금액(xxx원)을 2016년 인건비로 공제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으로서 상대방 계좌가 확인되어 그 귀속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송금액의 귀속자들이 2016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을 누락된 인건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매장면적), 고용인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2016년: xxx원, 2017년: xxx원)를 그대로 위 사업장의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 산정에 관한 경험칙 및 통계자료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장부의 작성·관리상태, 회계처리 행태, 다른 사업장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로 신고한 비용 이외에 추가로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인건비가 당초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를 0원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xxx원, 필요경비를 xxx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필요경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선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인건비 또한 신고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건비 누락 주장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등이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가 적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2017년 인건비와 관련하여 추계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기존에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인건비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자는 상호간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탈세 제보까지 하였는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증명책임은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하나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하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평의 관념의 비추어 원고에게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앞선 판단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그 유형으로 들고 있다.

(3)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상당의 매출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1.부터 2017. 5.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중 이 사건 매출누락 상당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은닉하였고 그 합계액이 xxx원이 넘는다. 나아가 원고는 4년 정도 해당 업종에 종사하였고, 같은 업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며, 월 xxx원이 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거액의 현금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에 기한 것으로서 자신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매출누락이 밝혀질 때까지 이 부분 매출을 일체 드러내지 않았고 사실상 은닉하였는바(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장부를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도난 신고가 실제 도난을 이유로 한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부의 실제 원본을 제출한 바 없다), 원고와 공동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탈세제보를 계기로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장부 등을 입수·확인하고 이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출누락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1년 전에 스스로 탈세제보를 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예상되는 추가 세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이 부정행위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공동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이 발견될 것이 예상되자 미리 과세관청에 알린 행위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후적인 행위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인 현금매출 누락 및 장부 미기재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