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236 선고일 2025.09.26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5누42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 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송객하고”를 “송객하고(사전 상 의미는 ‘떠나는 손님을 작별하여 보내다’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기 위하여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데려가거나 보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상위 여행사로서”를 “상위 여행사로서(원고가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 면세점인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는 제목이 ‘공동마케팅제휴협약서’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제공해야 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지만, 원고가 주식회사 ◯◯◯ 면세점에 제공해야 할 용역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의 상위 여행사로서 따이공 송객용역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회사명에서”를 “이하 다른 회사명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부가가치세(가산세) ✕✕✕원을”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사업장은”을 “사업장은 현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에 이어 “또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구조가 확인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또다른”을 “또 다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행의 “폭탄업체”를 “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 부담을 안고 폐업하는 업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의 “⑶”을 “⑵”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설립 이후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전까지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2021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다른 매출처는 없이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하여서만 공급가액 합계 35,031,172,593원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다른 매입처는 없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만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도 위 과세기간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만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항소이유서 7, 9면 참조). 한편, 원고는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수송하기 위한 교통비 등을 지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방식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희망 물품 목록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전달하여 재고를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룹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하여 따이공을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한 후에,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 사건 매입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25. 8. 20. 자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따이공을 모객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보내는 것임에도 원고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수송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자체적으로 내지 다른 업체를 통하여 따이공 모객 및 수송하는 등의 송객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 나)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김◯◯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입처의 매입처인 ◯◯◯무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로 밝혀진 점, 이 사건 매입처가 자신의 또 다른 매입처인 ◯◯◯◯◯과 동일한 CPU번호(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고유 식별정보)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수취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구조가 확인된 점,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입처의 지출내역 중에는 따이공 모객 및 송객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매입처는 자신이 보낸 가이드나 모객 하였다는 따이공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처가 자체적으로든 다른 하위 여행사를 통하여든 원고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연결해주는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업체들을 통하여서라도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객과 송객인데,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모객된 따이공 정보를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등록 방식으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되었다는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출처에 현장등록 방식으로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따이공은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여권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매출처 내지 원고가 따이공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사전등록으로도 따이공들을 송객하였다는 위와 같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매출처의 매뉴얼(을 제6호증)에도 사전등록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전등록 방법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현장등록 방식만을 이용했어야 할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매입처조차 모객하였다는 따이공에 관한 명단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몇 명의 따이공을 이 사건 매출처에 보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는, 원고가 따이공을 직접 수송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처와의 물품재고 확인, 수수료 협의, 그룹번호 부여 및 전달, 수수료의 수취와 지급을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의 업무 대화 내용(갑 제9, 12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따이공 모객 및 송객으로 인한 매출의 발생, 수수료, 페이백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뿐이거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재고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고가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그 대화가 원고 및 이 사건 매출처의 각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라거나, 따이공이 원하는 물품과 관련된 재고확인과 관련된 대화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정작 원고가 제공했어야 할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인 따이공 모객행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다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기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매입처 직원과 이 사건 용역을 위하여 대화한 내용이라고 제시한 갑 제11호증에도 모객된 따이공의 명단, 따이공이 구매할 물품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마)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갑 제2호증의 1)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방문한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대금 지급 및 수수에 관한 약정서(갑 제2호증의 2)에도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조건을 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에도 따이공 모객 등에 관한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던 점도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최하위여행사이자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이는 ◯◯◯무역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을 제7호증의 2)에도 구체적인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가 위 계약서들에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물품별로 수수료율이 매번 변동되어 협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번 수수료율이 변동되고 협의에 따라 수수료율이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브랜드별, 물품 가격대별, 구매수량, 기간별, 환율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산정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16호증에서도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1)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법(물품별, 기간별) 등이 정해졌다거나 매번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거나 송객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내지 다른 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통해 이 사건 매출처로 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돈이 흘러간 것을 넘어서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대로의 용역을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 사)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따이공 모객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전제에 서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8호증은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정산서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수수료 정산표뿐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수수료 정산표(갑 제10호증)가 같은 면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산서만으로는 그룹번호를 알 수 있을 뿐 따이공의 명단, 인원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용역 공급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50813 판결처럼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일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위 판결의 사안은 상위 여행사와 면세점 사이에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협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실인정(면세점과의 사이에 체결된 송객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면세점이 그 그룹번호를 사용하여 물품울 구매한 따이공의 명단과 구매물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면세점과 수시로 각 브랜드별로 적용할 수수료율과 재고내역, 고객의 민원 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된 사안임에 비하여, 이 사건은 이 사건 매출처와의 계약서로부터 원고가 제공해야 할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도출되지 않고,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매출처에 대하여 제공할 용역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여행사로서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면세점인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정산서에는 이 사건 매출처에서 물품을 구매한 따이공 명단이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수시로 변하는 수수료율의 기준에 대하여 미리 예정해 둔 전제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송객 용역’에 관하여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송객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