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손님들이 춤추는 공간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868 선고일 2025.10.24

’이 사건 클럽의 객석 이외에 손님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클럽 내 시설물이 실질적 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8-2행 정 부 사 건 2025누3868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6745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6,368,08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6,368,082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나.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소 중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인용 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규정,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유흥음식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정하면서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대법원 2016. 10. 27.자 2016두4582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1022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24. 1. 1. 통계청고시 제202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무도유흥 주점(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20OO. O. OO.부터 20OO. OO. OO.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20OO. O. OO. OO구청장 등으로부터 춤을 출 수 있는 원통형 무대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단속되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단속 직후 해당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이 사건 클럽에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OO구청 소속 공무원이 20OO. OO.경 이 사건 클럽을 점검하였을 당시 적법하게 ’춤 허용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여 위 점검 당일에 대응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인터넷에 게재된 여러 사진 또는 영상들을 제출하였으나(을 제5, 11, 13호증), 원고가 해당 자료들이 게재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관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사진과 영상들이 언제, 어떻게 촬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유튜브 영상(을 제13호증의 6 내지 9)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최재관은 “이 사건 클럽의 내부 촬영분은 광고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다. 홍보용 특성상 클럽 분위기를 단편으로 영상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연출이 있었고, 이는 사전에 원고측에 양해를 구하였다. ‘스탠딩 테이블’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갑 제6호증의 3 157면) 등을 고려하면, 설령 20OO. O. OO.부터 20OO. OO. OO.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클럽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 사건 클럽 내의 일부 공간에서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클럽의 객석 이외에 손님들이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클럽 내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중 20OO년 O월분부터 20OO년 OO월분까지의 별지 1 목록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법인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