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선고일 2025.06.13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제 목 ]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