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578 선고일 2025.07.11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원소유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원장, 계좌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법인 폐업 시 확인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25누35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9,66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6행의 “사내이사이다.”를 “사내이사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0호증의 1(기안서), 갑 제10호증의 2(자금집행승인서), 갑 제13호증(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출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서증들을 제1심법원 단계에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 폐업 후인 2021. 1. 13.에서야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관련 자료를 수집․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서증의 기재는 제1심법원의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의 기재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이나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2007. 2. 27.”을 “2007. 2. 27. 내지 2007. 2. 28.”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증인 이FF, 박EE의 각 증언에 따르면 양도인 이FF, 박EE 본인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FF은 토지매매대금으로 약 1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신고된 토지 거래가액 1,5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만약 이 사건 회사가 위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였다면 주임종단기대여금이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보다 같거나 커야 할 것임에도 위 대납액보다 작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이FF, 박EE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FF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땅을 팔고 받은 돈에서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 것이니까 제 돈으로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박EE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계산할 거 다 하고 뺄 거 빼고 나머지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이FF은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회사(당시 회사 명칭 ’cc시티건설‘)가 부담했고, 납부영수증도 다 받았다. 매매대금 약 18억 원 중 약 8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했고, 원고는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약 3억 원을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하였으며, 박EE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수자 측에서 납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여기에 위 각 증언의 내용과 취지 및 전체적인 맥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 등 매도인 측이 부담할 세금 상당액을 보태어 전체 매매대금으로 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등 매수인 측이 부담할 세금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이FF, 박EE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FF의 위 증언 내용은 당시 위 양도소득세 등 공제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1,874,378,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FF에게 2007. 3. 30.경 154,000,000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2007. 5. 21.경 1,874,378,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날 다시 이FF으로부터 853,378,000원을 반환받은 뒤 같은 날 34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이FF 측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FF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54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FF 명의로 처리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양도가액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세무서장의 2024. 5. 23.자 과세정보회신 참조). 나아가 이FF, 박EE이 이 사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2007년경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각 증언에는 사실관계를 일부 혼동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짐으로써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가 박EE, 이FF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다만 박EE에 관하여는 193-15 토지 지분 관련분에 한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78,291,410원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이 사건 쟁점금액(149,543,356원)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상여 처분된 후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박EE, 이FF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위 578,291,410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 재원이 모두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무엇보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유출 또는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