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189 선고일 2025.10.31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29,70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어려운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보아야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설령 김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주체가 아닌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