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29,70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어려운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보아야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설령 김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향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주체가 아닌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