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선고일 2026.02.12 고등법원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사 건 2025나210171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 5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긱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환송 후 항소심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4쪽 12행부터 7쪽 9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6행의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에 ‘2018년 7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사이에’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8행∼9행의 ‘원천징수세율... 납세ㆍ고지하였다.’ 부분을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각 납부고지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9행의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음에 ‘원고들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0행, 11행, 12행의 ‘납세ㆍ고지’ 부분을 모두 ‘납부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3행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다음에 ‘피고들에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3행의 “별지 1 내지 10 목록의 각 ‘납부세액’란 기재 돈”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표 아래 3행의 ‘해당 원고의 청구를’ 앞에 ‘2021. 1. 28. 및 2021. 2. 9.’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표 아래 4행의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에 ‘2021. 12. 2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마지막 행의 ‘대법원은’ 다음에 ‘2022. 5. 12.’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 가.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
  • 나. 이 사건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확정방식의 원천징수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다. 원고들은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 및 이에 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송 후 항소심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판단의 가.항’(9쪽 2행부터 12쪽 11행까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2쪽 1행∼3행의 ‘단순히... 넘어,’ 부분을 ‘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로 고친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한다)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인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1. 1. 28. 및 2021. 2. 9.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지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9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99), 2020. 8. 21. 및 2021. 1. 28. 이를 긍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 선고되기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74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6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64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91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050).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

(2)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21. 12. 23.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누35355, 서울고등법원 2021누37122),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22. 5. 1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32269, 대법원 2022두32795). 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단은 없었다.

(3) 단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을 단순히 ‘실지명의’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도 없다.

(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에 따라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위 경제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자금 출연자 등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위 각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각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가 방해된 것인지 여부와 차명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과세관청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바 없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전에 단순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는 사정 및 그 밖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거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