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
사 건 2025나2091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6,324,914원 및 그중 ㈎ 4,676,075,790원에 대하여는 2024. 7. 17.부터 이 사건 2024. 10.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187,219,830원에 대하여는 2025. 4. 28.부터 이 사건 2025. 4.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4면 6행 “규정하고 있었다.”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같은 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2024. 10. 11. 심판청구를 한 이상 그와 같은 불복절차 및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뿐,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복절차 및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
-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8면 13행 “앞서 든 증거들과”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 “앞서 본 바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하고,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 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제1심판결 10면 20행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이 ‘⑥’, ‘⑦’, ‘⑧’, ‘⑨’항을 추가하고,같은 면 21행 “⑥”을 “⑩”으로 고친다. 『⑥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재산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동일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불복기간 도과 등 사유로 다투거나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는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⑦ 피고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을나 제4호증)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⑧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는 “지방세 특례”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0조, 제111조), 지방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이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서 배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의 중복 적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⑨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분명한 법률문언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여서 위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등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13면 15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뒤에 각주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의 2025. 4. 21.자 참고서면 첨부서류 중 ‘을나 제4호증: 정당 세액 및 취소할 세액’, 원고의 2025. 4. 28.자 변론재개신청서, 참고서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을나 제4호증)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와 같이 스스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다시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정당세액 산정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을나 제4호증의 유형 1, 2, 4 계산방식 모두가 적법한 세액 계산방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2025. 11. 7.자 준비서면 24~25면 등), 이 법원의 2025. 10. 20.자 석명준비명령(3.의 가.항)에도 불구하고 위 정당세액이 을나 제4호증의 유형 1 내지 6 계산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