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8293 선고일 2025.12.05 고등법원

‘토목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잔금지급 기한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지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5나208293 추심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553,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피고는”부터 6, 7행의 “명백하다”까지 부분을 “피고는 곽BB이 잔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토목공사완료의 지연에 대하여 애초부터 용인하고 있었고, 그 사정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곽BB이 ‘토목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잔금지급 기한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지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취지 참조),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체납자)와 채무자(채권압류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압류를 한 세무서장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기한을 유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부동산매도대금 지급청구채권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23. 6.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곽BB이 그 후에 토목공사완료의 지연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잔금지급 기한을 유예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나 공사대금의 증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토목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잔금지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