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선고일 2025.11.06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나2072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2022. 12. 2.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4. 10. 3.부터 2024. 10.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고 본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6행의 “아니하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해석과 과세 행정의 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전자서명완료 판사 황성미 전자서명완료 판사 허익수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