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