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선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25나2060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9.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1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5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디지털”부터 5면 8행의 “결과”까지를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인영은 잉크젯 프린터를 통하여 출력되었으나 BB코리아의 인영은 인주에 의해 직접 날인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입체현미경 및 디지털 전자현미경으로 인영의 표면을 검사한 결과 오래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주의 인육(印肉)을 닦아낸 물리적 마찰흔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압착전사시험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면 5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파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BB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이자 추심권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악의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BB코리아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와 BB코리아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를 토대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이고, 원고는 우연히 그 허위채권에 압류를 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허위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발생 자체가 허위 외관을 가진 법률행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의 법률행위를 공시하거나 제3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여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들이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라는 사실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