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됨에도 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4909 선고일 2025.11.13 고등법원

이 사건 증여계약일과 피고의 이혼일 사이에 2년 6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혼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재산분할에 응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5나2049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0. 3. 5.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2022. 1. 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 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 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51797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 시 미달하는 부분인 52,226,772원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상 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것으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그 취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