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3319 선고일 2025.10.17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사해행위로 주장한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의 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입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예비적 청구: 1심 판결 인용)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5나2033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피항소인)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으로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제1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제2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3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4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8행(아래에서 3행), 3면 2행의 각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각각 고쳐 쓴다.

○ 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피고들 명의 계좌의 출금 등”을 “피고들 명의 계좌의 입․출금 등”으로 고쳐 쓴다.

○ 3면 12행(아래에서의 3행)의 “∼ 각 수취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 계좌에 2017. 11. 00.부터 2019. 1. 0.까지 별지1 제1 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이 입금(이하 ‘제1 입금’이라 한다)되었고, 제2 계좌에 2017. 11. 00.부터 2018. 12. 00.까지 별지2 제2 계좌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 입금(이하 ‘제2 입금’이라 하고, 제1 입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되었다.』

○ 3면 13행(아래에서의 2행)의 “별지1”을 “별지3”으로, 4면 1행의 “별지2”를 “별지 4”로 각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입금 받았는데, 이는 CCC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입금에 대하여 CCC과 피고들 사이에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다만, 피고 AAA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제1 입금 총액 000,000,000원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 한도인 000,000,000원을, 피고 BBB는 제2 입금 총액 00,000,000원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CCC의 사해행위로 주장한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의 출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2025. 4. 0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CCC의 사해행위로 주장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로의 입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행위는 발생 시기, 발생원인, 대상 금액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2025. 4. 0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민법 제406조 제2항 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입금의 마지막 입금일자인 2019. 1. 0.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5. 4. 00.에 이 사건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및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20행(아래에서 2행)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출금과 피고들 재산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이 사건 각 출금으로 인한 금원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인 신탁자 및 수탁자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었을 때 가액반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시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7면 5행의 “∼ 추인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통장․인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배관리권한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 CCC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고 보았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이나 인감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금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는 CCC의‘사자’로서 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CCC이 지배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8면 7행, 8행, 9행, 10행, 16행(아래에서 6행) 및 9면 1행의 각 “위 건물”을 “00동 0-000 건물”로 각각 고쳐 쓴다.

○ 8면 21행(마지막 행)의 “DDD에게”를 “DDD로부터”로 고쳐 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