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1 제1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2 제2 계좌 입금내역 기재 각 입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1.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3 제1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BB와 소외 CCC 사이에 별지4 제2 계좌 출금내역 기재 각 출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