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포함).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 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채무자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A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 대금채권 4억 원을 적극재산에 산입할 경우 A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 평균값이 719,000,000원 내지 7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위 (유사)매매가액 평균값에 상응하는 72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의 소극재산 합계 965,208,700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B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 + 피고에 대한 채무액 330,000,00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235,208,700원)이 적극재산 합계 747,521,811원(= 시가 72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 시가 21,230,320원 상당의 자동차 + C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6,203,529원 +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87,962원)을 훨씬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지급받지 못한 4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이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아 형틀 공사를 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