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선고일 2025.07.10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항소인) AAA 피 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9명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강BB, 강CC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DD은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주식회사 EE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다. 피고 지FF, 유GG, 유HH은 별지 제3항 법정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II시 ○○구, JJ공단, 대한민국, 나KK, LL공단은 강BB, 강CC에게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LL공단의 소송 인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피고 LL공단은 위 각 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2조 단서), 피고 LL공단의 소송인수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14호증의 1, 2(수첩 일부. 원고가 부친인 망 김○○와 함께 피고 주식회사 DD 직원 이○○을 만났다는 취지이나, 그것만으로는 그 수첩이 실제로 당시 원고가 작성한 것인지, 피고 DD의 직원으로 이○○이라는 사람이 실재했는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만남 의 경위, 구체적인 내용, 피고 DD의 적극 가담 또는 유인 여부 등을 알 수 없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LL공단의 소송인수신청 부분 제외).

○ 제1심판결 9면 16행 “제기하기”를 “제거하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10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면 4~5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뒤에 “(당시에는 주택건설업자가 도로부분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8면 1행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고” 뒤에 “(관련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십 년 이상 유○○, 한○○, 망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반면, 망 김○○는 유○○, 한○○, 망 강○○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피고 LL공단의 소송인수신청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