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사 건 2025나201122 추심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왕A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926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xxx,xxx,xxx원” 뒤에 “(이 사건 공탁금은 x억 원이나, 나머지 x,xxx,xxx원은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즉, 피고는 20xx. xx. xx. ① 20xx. xx. xx. 소외 회사에 대여한 x억 원에 대한 원리금 x억 x,xxx만 원 반환채권, ② 20xx. xx. xx.부터 20xx. xx.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소송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수임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이 사건 공탁금 수령액 xxx,xxx,xxx원 –이 사건 합의금 xxx,xxx,xxx원)’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인 위 ①, ②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내지 제11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 가) 박○○(소외 회사의 대표자)은 20xx. xx. 무렵 김○○(피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타인 명의로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xx. xx. xx. 박○○(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김○○ 명의 ○○은행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 김○○은 20xx. xx. xx. 자신의 □□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한 후, 20xx. xx. xx. 그 □□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31호증).
- 나) 피고는 20xx. xx. xx.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임한 것을 시작으로, 20xx. xx.까지 xx여 건의 소송, 보전처분, 고소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각 수임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료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xx. xx. 무렵 위 각 법률사무의 내용, 해당 법률사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금 및 미지급금을 각 정리한 자료(을 제32호증)를 작성하여 박○○에게 전달하였다. 위 자료는 별지와 같다. 별지 자료에는 피고가 20xx. xx.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수임료 중 착수금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xx. xx. 무렵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가)항 기재 20xx. xx. xx. 자 대여금에 대한 20xx. xx. 기준 원리금 x억 x,xxx만 원과, ② 나)항 기재 미지급 착수금 중 x,xxx만 원(= 미지급 착수금 x,xxx만 원에서 xxx만 원을 삭감한 돈)에 차례로 상계충당한다는 취지의 20xx. xx. xx. 자 정산서류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위 정산서류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위 정산서류에 첨부하였다. 20xx. xx. xx. 자 정산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 라) 위 정산서류에는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x억 x,xxx만 원과 ② x,xxx만 원에 차례로 상계충당하면 이 사건 보관금은 모두 소멸하되, 위 ② 채권은 x,xxx,xxx원(= x억 x,xxx만 원 + x,xxx만 원 – xxx,xxx,xxx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xx. xx. xx. 피고 명의 계좌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을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1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20xx. xx. xx.(갑 제16, 17호증)]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상계합의에 따라 피고의 20xx. xx. xx. 자 대여금 채권, 미지급 착수금 채권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자(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