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22 선고일 2025.11.20

(1심 판결과 같음)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사 건 2025나201122 추심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왕A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926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xxx,xxx,xxx원” 뒤에 “(이 사건 공탁금은 x억 원이나, 나머지 x,xxx,xxx원은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즉, 피고는 20xx. xx. xx. ① 20xx. xx. xx. 소외 회사에 대여한 x억 원에 대한 원리금 x억 x,xxx만 원 반환채권, ② 20xx. xx. xx.부터 20xx. xx.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소송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수임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이 사건 공탁금 수령액 xxx,xxx,xxx원 –이 사건 합의금 xxx,xxx,xxx원)’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인 위 ①, ② 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내지 제11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 가) 박○○(소외 회사의 대표자)은 20xx. xx. 무렵 김○○(피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타인 명의로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xx. xx. xx. 박○○(피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김○○ 명의 ○○은행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 김○○은 20xx. xx. xx. 자신의 □□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한 후, 20xx. xx. xx. 그 □□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31호증).
  • 나) 피고는 20xx. xx. xx.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임한 것을 시작으로, 20xx. xx.까지 xx여 건의 소송, 보전처분, 고소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는 위 각 수임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료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xx. xx. 무렵 위 각 법률사무의 내용, 해당 법률사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지급금 및 미지급금을 각 정리한 자료(을 제32호증)를 작성하여 박○○에게 전달하였다. 위 자료는 별지와 같다. 별지 자료에는 피고가 20xx. xx.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수임료 중 착수금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xx. xx. 무렵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가)항 기재 20xx. xx. xx. 자 대여금에 대한 20xx. xx. 기준 원리금 x억 x,xxx만 원과, ② 나)항 기재 미지급 착수금 중 x,xxx만 원(= 미지급 착수금 x,xxx만 원에서 xxx만 원을 삭감한 돈)에 차례로 상계충당한다는 취지의 20xx. xx. xx. 자 정산서류를 작성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소외 회사는 20xx. xx. xx. 위 정산서류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위 정산서류에 첨부하였다. 20xx. xx. xx. 자 정산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 라) 위 정산서류에는 이 사건 보관금 xxx,xxx,xxx원을 ① x억 x,xxx만 원과 ② x,xxx만 원에 차례로 상계충당하면 이 사건 보관금은 모두 소멸하되, 위 ② 채권은 x,xxx,xxx원(= x억 x,xxx만 원 + x,xxx만 원 – xxx,xxx,xxx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xx. xx. xx. 피고 명의 계좌로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을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1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20xx. xx. xx.(갑 제16, 17호증)]되기 전인 20xx. xx. xx.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상계합의에 따라 피고의 20xx. xx. xx. 자 대여금 채권, 미지급 착수금 채권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자(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