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5나2011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1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피고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3) 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대한 압류통지로 인하여 A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김aa과 연대하여 A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A의 국세체납액을 산정한 2024. 4. 13.자를 기준으로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액을 산정하면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032,328원(= 270,000,000원 × 2,107일 4) /365일 × 0.12, 원 미만은 버림)의 합이 되는데, 김aa 및 피고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지급한 95,000,000원을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2024. 4. 13.자 기준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액 92,032,328원(= 187,032,328원 – 95,000,000원)의 합계인 362,032,328원(= 270,000,000원 + 92,032,3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김a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이 하 여 백 -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4)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정확한 일수는 2,108일이나 원고의 계산식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2,107일로 계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