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선고일 2025.12.19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5나2011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 항소취지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1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122,310,950원을 납부기한 2018. 6. 30.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A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24. 4. 13. 기준 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세액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2018-12-31 2018.01. 2018.03.31. 122,310,950 224,346,490 근로소득세 2018-12-31 2018.01. 2017.12.31. 5,374,020 8,765,710 부가가치세 2019-03-31 2018.01. 2018.06.30. 82,993,940 122,830,750 부가가치세 2019-03-31 2018.07. 2018.09.30. 80,523,600 119,176,680 근로소득세 2019-03-31 2018.07. 2018.06.30. 3,464,600 5,127,330 퇴직소득세 2019-03-31 2018.07. 2018.12.31. 1,022,090 1,512,350 법인세 2019-05-31 2018.12. 2018.12.31. 266,847,630 390,932,650 법인세 2019-09-30 2017.12. 2017.12.31. 9,087,050 13,039,760 합 계 571,623,880 885,731,720
  • 나. 한편, A은 김aa 및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00지방법원은 2020. 2. 5. ‘김aa 및 피고는 연대하여 A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AA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김aa 및 피고는 2020. 2. 18. 제1심판결에 대하여 00고등법원 xxxx나xxxx호로 항소하였다.
  •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A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2020. 3. 19. A이 김aa 및 피고를 상대로 위 나.항과 같이 소송을 진행 중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김aa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 라. 00고등법원은 2020. 8. 21. 김aa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aa 및 피고가 대법원 xxxx다xx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2. 24. 김aa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00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0. 12. 24. 확정되었다.
  • 마. 김aa 및 피고는 2022. 4. 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4. 2. 2. 재차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A의 김aa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이하 2020. 3. 19.자 압류와 통틀어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김aa 및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24. 2. 6. 김aa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피고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3) 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그에 대한 압류통지로 인하여 A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하여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김aa과 연대하여 A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A의 국세체납액을 산정한 2024. 4. 13.자를 기준으로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액을 산정하면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7,032,328원(= 270,000,000원 × 2,107일 4) /365일 × 0.12, 원 미만은 버림)의 합이 되는데, 김aa 및 피고가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지급한 95,000,000원을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2024. 4. 13.자 기준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액 92,032,328원(= 187,032,328원 – 95,000,000원)의 합계인 362,032,328원(= 270,000,000원 + 92,032,3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김a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aa과 연대하여가 아닌 단독으로, 제1심에서 인정한 돈의 절반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사건 판결에서 피고로 하여금 ‘김aa과 연대하여’ A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채권자인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통지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2024. 2. 2. 재차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A의 김aa 및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대한 압류통지가 2024.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이 하 여 백 -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4)

2018. 7. 7.부터 2024. 4. 13.까지 정확한 일수는 2,108일이나 원고의 계산식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한 2,107일로 계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