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재누-90 선고일 2025.07.25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는 재심 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12. 6. 원고(재심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3. 9. 30. ‘@@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27. 상호를 ‘@@’로 변경하고 음료·잡화·식품 등 도소매업(이하 ‘음료도소매업’이라 한다)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625,7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21. 8. 4.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320,770원, 2015년 2기분 6,188,750원, 2016년 1기분 14,845,360원, 2016년 2기분 13,397,840원 합계 37,752,7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② 2021. 12. 6. 허위거래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 합계 65,825,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2구합14호로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4.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24누4***0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24. 9.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2024. 10.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는 김#, 원고는 김#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일부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원고 명의 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갑 제27호증), 김## 명의 *금고계좌 금융거래 내역(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재심대상판결의 수소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2. 재심대상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재심소장에서 ‘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을 하기 이전의 김## 명의 *금고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원고가 대여한 원고 명의 은행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 제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그러한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 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4,691 판결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41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7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김#, 원고는 김#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일부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김#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였음이 확인되고, 비록 원고 명의 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이나 김## 명의 ***금고계좌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설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명의대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