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재누11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서울 ㅇㅇ구 ㅇㅇ로 212, ㅇㅇㅇ동 ㅇㅇㅇㅇ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352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55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1)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1. 6.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35,5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에 맞지 않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역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3)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는 판단을 설시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이 판결 이유 중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항들을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김무신 판사 김동완 1) 원고가 2024. 11. 17. 제출한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제1심판결 제3, 4면(원고의 주위적 주장) 3) 제1심판결 제6, 7면 4) 재심대상판결 제2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