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1-3행정부 판 결 사 건 2024재누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재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재누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재누5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7재누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재누100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재누10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재누10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재누1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재누10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재누10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재누1157 판결 변론 종결 2025. 6. 13. 판결선고 2025. 7. 1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전자서령완료 판사 윤승은 전자서평완료 판사 차문호 전자서령완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