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 존재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47 선고일 2025.07.11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1-3행정부 판 결 사 건 2024재누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구단11941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재누1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재누1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재누1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재누52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7재누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재누100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재누10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재누10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재누10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2재누10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재누10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재누1157 판결 변론 종결 2025. 6. 13. 판결선고 2025. 7. 1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 중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39426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도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나.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많은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라면 원고는 위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 중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대상판결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누락한 잘못이 있고, 위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여전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2. 10.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라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2012재누271 재심판결도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및 2012재누271 판결을 포함하여 거듭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에 대한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헌법상 보장된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원고는, 최종심인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판결 및 그 이후 제기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그 소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의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전자서령완료 판사 윤승은 전자서평완료 판사 차문호 전자서령완료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