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선고일 2024.12.10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사 건 2024재누1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 재 심 대 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으로서는 그 판결 정본의 송달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xx. xx. xx.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20xx. xx. xx.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다음인 20xx. xx. xx.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모두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