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24재누1093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 재 심 대 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3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xx. xx. xx.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xx. xx. xx. 피고에게 ‘○○○○○개발이 ○○○○건설로부터 발급받은 20xx년 x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피고가 20xx. xx. xx.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호로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