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형사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위 형사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형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형사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고, 따라서 위 형사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재누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남동세무서장 1) 이 2018. 9. 11.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0원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평택세무서장이 2018. 9. 12. 3)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471,1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 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이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은, 그러한 공소제기 사실만으로는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그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E가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재판 등의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 원고는 연수세무서에 E에 대한 위 형사사건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3.경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도 소득금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 이 역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직권 판단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죄 판결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E에 대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609)에서 위 법원은 ‘E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 중 우리주택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23. 8. 10. E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E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23노3277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2. 1.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E를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E의 상고가 2024. 2. 2.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18643) 위 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62,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위 유죄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유죄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유죄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위 유죄 판결은 이 부분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단지 E에 대한 공소장(갑 제56호증)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E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E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 공소장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E에 대한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그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공소장 내용이 그 후 형사재판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재심대상판결의 취지가 ‘만약 공소제기에서 더 나아가 E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달리 판단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연수세무서장의 사업자 직권 변경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소득금액 직권 경정 관련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64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연수세무서와 남동세무서에 위 판결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연수세무서장은 2024. 2. 22.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 또한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등을 직권 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처럼 연수세무서장이 우리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에서 E로 직권 변경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 남동세무서장도 우리주택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처분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E의 유죄 판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부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등을 직권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일 뿐,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재심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가정적・예비적・보충적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으나, 이와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정적・예비적・보충적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460조 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재심대상판결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외에도 ① 원고의 부동산 등기명의와 그에 관한 담보대출 명의, ② 원고의 관련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의 명의대여 관련 주장 및 진술 경위, ③ E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과 증거가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E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E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재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원고도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E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실질 사업자 지위, 공동사업자 5) 지위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재심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제8호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초 처분청은 남인천세무서장이었으나, 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2. 2. 22. 대통령령 제32478호로 개정된 것)가 2022. 4. 22. 시행되면서 ‘남인천세무서’가 ‘남동세무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피고들의 2022. 8. 10.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등 참조). 이하 남인천세무서장과 남동세무서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남동세무서장’이라 한다 2) 갑 제3호증의 1, 2(각 납부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남동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152,418,5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은 ‘315,809,830원’, 그 각 부과처분일은 ‘2018. 9. 11.’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2021.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21. 8. 20.자 항소장 기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인 ‘152,418,57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인 ‘315,809,831원’, 그 각 부과처분일인 ‘2018. 9. 13.’은 모두 오기이다. 3) 갑 제3호증의 3, 4(각 납부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은 ‘2018. 9. 12.’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2021.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21. 8. 20.자 항소장 기재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인 ‘2018. 9. 13.’은 오기이다. 4) 당초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85,208,85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113,578,000원’이었으나(갑 제3호증의 3,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면서 위 고지세액이 각각 ‘66,215,521원’, ‘87,471,12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갑 제2호증). 5)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