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5132(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5203(2024.12.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5-서-5654 (2018.07.27) [ 제 목 ]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 건 2024누7513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45,377,810원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45,377,810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37 내지 48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판결2)로 확정된 사건들과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aaaa’는 ‘bbbbbb㈜’으로,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으로, ‘쟁점 금원’은 ‘쟁점 비용’으로 각 고친다].
환송 후 항소심 심판 대상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