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시행에 필요한 용역 전반을 수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이 단순히 원고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용역은 성질상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관련 공급시기 및 종합소득세 관련 귀속시기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75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합계 *원)의 결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행 “20xx. x. x.”을 “20xx. x. 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1)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주2)의 “20xx. x. x.”을 “20xx. x. x.”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5행 “부가가치세법”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4행“(3)”과 “원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매출액이 확정된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사업 완료 시점에 이 사건 대가가 얼마가 될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매출은 이 사건 계약 이후라도 변동이 가능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의 대금 청구에 따라 그 가액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