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832 선고일 2025.08.22 고등법원

항소이유부제출로 기각

사 건 2024누74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5. 0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