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745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의 위 20XX. X. XX.자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취지는 항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 제7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3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CC 사이에 원고가 CCC으로부터 X억 원을 무이자로 20XX. X. XX.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20XX. X. XX.자 금전 차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명의 계좌로 20XX. X. XX. 및 20XX. X. XX.에 CCC으로부터 합계 X억 원의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을 위하여 개인투자자들을 모집ㆍ중개하는 일을 수행한 대가로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위 X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X억 원을 지급받았는데(원고 역시 이 법원에서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위 X억 원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는 주식모집수당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CCC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아온 경위, CCC이 X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자 약정도 없이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원고가 그 구체적인 차용 경위나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20XX년경부터 20XX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차용금인지 여부나 필요경비로 지출되어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제2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