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368 선고일 2025.10.24 고등법원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24누743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5804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20. 6. 9. 상속분 상속세 171,51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2.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러한”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아가 원고는 상속개시일(2020. 6. 9.)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5년간(2014. 12. 12. ~ 2020. 6. 9.)만 망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고, 나머지 약 5년간(2010. 6. 9. ~ 2014. 12. 11.)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체류형태 및 주민등록 등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2020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나아가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시기를 제외하고도 합계 18년 6개월 이상(1989. 1. 28. ~ 2002. 9. 5., 2014. 12. 12. ~ 2015. 6. 2., 2016. 1. 8. ~ 2020. 6. 9., 갑 제4, 5호증의 원고와 망인의 각 주민등록초본 참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거‘의 개념을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원고가 2001년 이후 중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그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주민등록 등재기간만을 들어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