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24누740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택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84,324,970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16,864,99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2 내지 3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2024. 12. 20. 자 항소장, 2025. 1. 16.자 준비서면 및 2025. 6. 12.자 준비서면 참조)과 함께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