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739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게 한, 2020년 9월 귀속 증여세 67,553,01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0월 귀속 증여세 27,314,460원(가산세 포함), 2020년 7월 귀속 증여세 4,104,8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하고, 8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3쪽 11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고지한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2. 8. 29.경 조사청을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였고, 조사청은 2022. 8. 31.경 다시 한 번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가 있다고 안내를 한 사실,】
○ 제1심판결 3쪽 19, 20행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조사공무원이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