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 누 73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 1 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1 명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4 구합 5355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8.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및
2023. 2. 3. 원고 AAA 에 대하여 한
2018. 8. 1.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31,419,597 원 (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BBB 에 대하여 한
2018. 8. 1.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1,419,597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들 항소이유는 제 1 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 24, 25 호증, 을 제3호증) 를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약어인 DDD, EEE 은 모두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7 행의 “1) ●●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2020. 7. 9. 부터 ” 를 “1) ●●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0. 7. 9. 부터 ” 로 고쳐 쓴다.
○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9 행의 “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 를 “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 24, 25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로 고쳐 쓴다.
○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16 행부터 제 8 면 제 1 행까지 부분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 가 … 추정할 수는 없다.” }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 가 EEE 의 3 대 주주이므로, DD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 는 EEE 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과 같은 절 (제 1 절 증여재산) 에 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CCC 가 작성한 EEE 조사분석보고서나 EEE 주식평가분석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③ CCC 가 FFF 저축은행으로부터 EEE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위 은행과 합의 후 DDD 를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EE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 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DD 나 그 운영자인 CCC 가 EEE 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8 행과 제 19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또한, 피고들은
2014. 12. 4. 자 HHH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CCC 가 원고들의 주식매매예약 시점인
2015. 12. 11. 당시 EEE 상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CCC 가 EEE 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GG 조합을 설립하여 DDD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위 언론보도 역시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C 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EEE 의 상장을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 가 작성한 제안서 (갑 제24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DDD 가 EEE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3 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CCC 가 EEEE 의 상장이나 주식 가치 상승을 예측했다는 것을 넘어 EEE 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CCC 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 1 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3 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주장 개별 사정과 일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을 흠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