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525 선고일 2025.08.29 고등법원

(제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735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구합449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이상 각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원고 AA”를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라 한다)”로, 제13행의 “원고 BB”를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라) 원고 BB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될 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법인세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법인의 재산권을“을 ”이중과세로서 법인의 재산권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