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735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2구합449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이상 각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원고 AA”를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라 한다)”로, 제13행의 “원고 BB”를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라) 원고 BB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될 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법인세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법인의 재산권을“을 ”이중과세로서 법인의 재산권을“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