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원천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3297(2025.05.2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2024.11.28) [ 제 목 ]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 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사 건 2024누73297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23. 판 결 선 고
2025. 0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82,086,000원, 2017년 귀속분 83,333,340원, 2018년 귀속분 116,221,830원, 2019년 귀속분 104,998,430원, 2020년 귀속분 76,46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588,290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25,00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 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도00, 엄00이 회사 업무를 도와준 적이 없고, 판매대리인 경력이 가장 오래 되어 많은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세무조사 당시 엄00의 진술서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엄00은 2021. 11. 3.자 진술서(을 제1호증)에서 자신이 원고 대표자(사내이사) 오00가 부재중일 때 그를 대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도00은 원고 회사 직원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지적하듯 도00, 엄00이 받은 고정급은 다른 판매대리인에 비해 매우 고액인 데다가, 토지 판매금액이 없는 때에도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판매수당 지급규정(갑 제5호증)에 따라 토지에 대한 판매수당명목으로 제1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