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3280 선고일 2025.09.18

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732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BB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20행의 “그리고”부터 제8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위 전표의 형식과 내용, 작성․관리형태(전표기표번호, 승인번호, 기표부서,기표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EEE텍을 세무조사하면서 일시 보관한 서류등의 목록(을 제10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전표는 EEE텍 내부에서 작성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2018. 9. 30. 시가가 13,770원인데, 2019. 1. 10. 주당 53,5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4개월 동안 EEE텍의 주식이 1개월에 10,000원씩 시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1. 10. 매도된 EEE텍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은 2018. 9. 30.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재무상태표 등을 근거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2018. 9. 30.부터 2019. 1. 10.까지의 기간 동안 시가상승률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제1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제1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2018. 9. 30. 기준 이 사건 재무상태표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36,133원이 비용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장BB, 조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겁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최DD는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제2 주식의 시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매도가능증권 중 ‘EEE게임즈, EEE텍(전환사채)’ 등에 관하여 장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적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 조CC, 최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겁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제1 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장BB, 조CC는 이 사건 재무상태표가 가결산된 것으로 EEE텍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재무상태표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3년 4개월 전인 2018. 11.경 EEE텍 주식의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인 텔FF 등의 의뢰를 받아 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작성목적과 경위, 작성주체 등에 비추어 정식 결산자료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법인은 제1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3,77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의 2018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고, 2019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여 2019년도 귀속 법인세 581,147,640원을 환급받았으며, 달리 이 사건 재무상태표가 EEE텍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장BB, 조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4호 가목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다만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77,563,133원이 2018. 9. 30.까지 비용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칙에 따라 위 대손충당금 전액을 부채에서 차감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장BB, 조CC는 대손충당금 중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므로, 2018년 회계상 대손충당금의 비용확정 처리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AA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명사항의 특성과 증명의 난이도, 증명방법이 어느 쪽의 지배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A세무서장이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였다면, 위 원고들이 대손충당금 중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위법이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장BB, 조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 주식의 2018. 8. 17. 자 평가액이 13,77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가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제2 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조CC, 최DD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원고 최DD가 아니라 원고 장BB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은 원고 최DD가 고령(1945. 4. 21. 출생)이라거나, 그 거주지(○○시)와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시)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최DD는 이 사건 법인 외에도 2018. 5.경부터 2021. 3.경까지 나GG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갑 제10호증)되는 등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이 확인된다. 또 원고 장BB이 2019. 1. 18. 서울회생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20. 4. 7.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 장BB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주식회사 HHH게임즈, 주식회사 오JJJ 등)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CC, 최DD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DD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거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조CC, 최D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도가능증권 중 ‘EEE게임즈, EEE텍(전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조CC, 최DD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음에도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세무서장이 원칙에 따라 위 매도가능증권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제1 처분과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위법이 행해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조CC, 최DD가 제2 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35,49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가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