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3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22. 3. 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x,xxx,xxx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전소유주나”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22. 2. 22. 전소유주 신aa 및 관할구청장인 구청장에게 당시 매매계약서나 검인계약서를 요청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나, 2022. 2. 24.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회신에는 검인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등 매매관련 서류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2xx,xxx,xxx원이고 그 신고연월이 2003. 5.이라는 내용뿐이었고, 2022. 3. 7. 신aa 측으로부터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볼 수도 없다.”를 “볼 수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토지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박aa”를 “박a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입금된 것”을 “입금된 것과 2003. 5. 26. 원고 명의로 11,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2024. 11. 27.자 항소장 항소취지 제1항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취지 제2항 에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일부인 “5x,xxx,xxx원 부과처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원고 대리인의 2024. 12. 10.자 인지보정명령 정정신청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일부 항소임이 분명하므로, 항소취지 제1항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