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2744 선고일 2025.10.17

임시주총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72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 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 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 주장 원고 aasa이 배우자 원고 bbb에게, 원고 bbb이 자녀인 ccc과 ddd에게 각 이 사건 주식의 일부(이하 ‘이 사건 증여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원고 bbb과 ccc, ddd(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이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 계획적으로 만들 어낸 것으로서,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 익을 향유하기 위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이 사 건 증여 주식을 이 사건 수증자들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 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 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 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 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 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 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거시 증거들, 갑 제7 내지 1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 주식은 원고들의 증여행위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이 사건 수증자들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배우자 및 자녀들인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이 사 건 증여 주식을 증여하고 이 사건 수증자들이 이를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함 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 bb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일정한 계획 하 에 이 사건 일련의 거래구조를 구성ㆍ통제하며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 bbb은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대금으로 증여세를 납 부한 후, 나머지 금액의 절반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하였고,그 나머지 절반으로는 본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두었으며, ccc, ddd 역시 이 사건 증여 주식 양도대금으로 각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각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주식 양도대금은 모두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 나) 이 사건 거래는 ① 원고 bbb의 자녀 ccc, ddd에 대한 주식 증여 및

② 원고 aasa의 배우자 원고 bbb에 대한 주식 증여 ➡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결의 ➡ 이 사건 수증자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및 소각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증여행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그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이 사건 거래가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사주 매입 수량 및 가격이 증여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 bbb은 이 사건 증여 주식을 증여받기 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의 주식양도 및 소각(의제배당소득 발생) ➡ 원고들의 이 사건 수증자들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증여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수증자들에 대한 주식증여행위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행위의 순서만 바꾼 것일 뿐으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자 산을 증여하고자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된 것이 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고들이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주식을 증여하여 이 사건 수증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그 중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여기에 주식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까지가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거나 증여 내용과 자기주식 취득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거래의 순 서를 바꿔 원고들의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의 양도대금 증여로 재배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변제 등을 위해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우선 소각해야 하는 것은 아 닌 점과 함께 앞서 본 것처럼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이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 bbb도 이 사건 증여 전에 이 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여성기업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요건을 충족해 각종 지원을 받을 목적에서 원고bbb이 최대출자자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경위에 관한 원고 bbb의 소명도 수긍이 가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자의 거래방식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고 후자의 거래방식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다)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 및 직 계비속에 대한 증여를 끼워 넣어 이 사건 수증자들의 주식취득가액을 상승시키는 방법 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잠탈하였으며, 이는 주식 소각을 위한 주식양도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앞서와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고들이 이 사 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원고들에게는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 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수증자들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수증자들의 주 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가액이 모두 증여 당시 가액으로 동일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 것은 소득세법에서 의 제배당소득을 주주의 주식취득대금과 주식양도대금 사이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뿐,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나 주식양도대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소득세법은 주식과 달리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이 사건처럼 증여받은 후 일정 기 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고 주장처럼 증여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에 의한 자산이전은 인정하되 다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함으로 인한 취득가액(필요경비) 상승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5. 1. 1. 이후 증여된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 6억 원, 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대해 5,000만 원의 각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 라) 이 사건 증여로 원고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각각 6억원, 5,000만 원은 모두 소진되었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향후 10년 간 원고들로부터 증 여받을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를 면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 단지 ‘실질과 괴리되는형식 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