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2133 선고일 2025.05.21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4누721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2구합1641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1. 9. 3.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27,00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9,372,570원 부과처분, 2003. 9. 1.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38,71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1,107,530원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2025. 3. 13.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①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없는바”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청구취지, 항소취지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부분 각 가산금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되므로(2025. 3. 13.자 항소이유서 제2면 등 참조), 위 대법원 90누1168 판결 등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함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설령 원고가 이 부분 각 가산금 징수처분을 다투는 것이어서 제1심 판단과 달리 그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해당 부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고, 앞서 또는 뒤에서 판단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징수처분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 등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 11행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아닌 김BB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라는 등 취지로 주장하나(2025. 3. 13.자 항소이유서 제3면 하단),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약 20년 전 일이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 “보인다” 뒤에 “(이를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8행 “송달하였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송달장소에 메모 등을 남겨 놓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들(2025. 3. 13.자 항소이유서 제6면)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따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달리 판단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