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누71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군수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19.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AA세무서장이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1목록 기재 2012. 9. 7.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2목록 기재 2012. 9. 6.자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③ 피고 CC군수가 한 제1심판결 별지1 제3목록 기재 2012. 9. 6.자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원 및 제1심판결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23. 6. 27.”을 “2023. 6. 19. 및 2023. 6.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원고는, 조사청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김EE이 아니라 원고라고 오인하여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의 과세절차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무조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의 소재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2~3면), 조사청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 중이D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음이 확인되자 이DD 전후로 위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원고를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DD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형사고발 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기에 이른 점(갑 제6호증, 2면 등), 원고가 제출한 2011. 4. 13.자 부동산매매 부분조사 종결보고서(갑 제7호증)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김E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관련 행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정도의 신의칙 위반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① 원고는 1997. 4. 28.부터 서울 ●●구 ●●동 산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던 점, ② 조사청이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이DD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조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는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이DD을 이용하여 부동산 가장거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6. 한편 관련 재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소송절차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과세절차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서로 상이하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립 당사자 사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항변, 재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3) 더욱이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4) 위와 같이 형사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등과는 그 목적과 심판절차, 확정의 법률적 효과 면에서 구별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위 조항의 문언 및 형사판결의 성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유추ㆍ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