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1 기재를 추가한다.
○ 8쪽 1~9줄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쪽 5줄의 첫머리에 “가)”를 추가한다.
○ 9쪽 아래에서 4줄부터 10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이란 ‘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모두 합하여 보유지분이 가장 많은 1인’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인 원고, 오○○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및 오○○ 등)이 소유한 ○○제약 발행주식의 수는 합계 ,,주, 오○○를 기준으로 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원고, 민○○, 김○○, 이○○, 김◇◇)이 소유한 제약 발행주식의 수는 합계 ,*,***주이므로, 결국 오○○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이고(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고, 특정법인인 ○○사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원고와 오○○’(‘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 오○○’, 내지 ‘오○○와 그의 특수관계인 원고’)이며, 이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원고, 오○○ 등, 민○○’이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과 관련하여 특정법인 ○○사의 최대주주인 원고, 오○○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오○○ 등, 민○○’이 특정법인 ○○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 의제의 대상이 된다.
(2) 한편 원고, 오○○ 등, 민○○이 ○○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 오○○ 등, 민○○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주식, 즉 ○○제약 발행주식의 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은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을 의미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대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그중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의 주식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해석할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최대주주’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의하는 ‘최대주주’의 범위를 달리 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앞서 (1)항에서 살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개념 규정과 결부시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령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상증세법령은 증여의제 대상과 주식의 할증평가 대상을 각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고, 그 문언의 내용도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 및 그 문언에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10쪽 9줄의 첫머리에 ”다)“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