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680 선고일 2025.07.16 고등법원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24누71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BBB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2021. 11. 8.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원고 BBB’라 한다)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3,791,720원(가산세 포함),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9,318,4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0,789,990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4,811,93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3. 원고 BBB에 대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02,598,22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10. 원고 BBB에 대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520,302,140원의 납부고지처분, 피고가 2022. 2. 10. 원고 BBB에 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1,443,112,2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1행의 “조세심판원장에”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3행의 “조세심판원장은”을 “조세심판원은”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7행부터 6쪽 16행까지 부분[“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원고 AAA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조세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란에 ‘피고는 2021. 11. 8. 원고 스마트관리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AAA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상응하는 액수를 고지하였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함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런데 원고 AAA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AA으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 나. 원고 AAA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1. 설령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고 AAA으로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AAA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원고 AAA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포항교도소장에게 발송하여 포항교도소장이 2021. 12. 16.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2022. 2. 25. 2018년 1기분․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들이 2022. 2. 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피고는 2021. 11. 8. 원고 B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 AAA 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상응하는 액수를 고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2022. 2. 25.경에는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AA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3.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이 이 사건 제2차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다. 소결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