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604 선고일 2025.11.28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1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4. 판 결 선 고 2025.1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9,612원 부과처분, 2022. 4. 28.자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8,940원 부과처분 및 2023. 10. 4.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2,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부분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모두 “피고”로, “피고 ㅇㅇ시장”은 “ㅇㅇ시장”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021. 12. 7.”을 “2022. 2.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0.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2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보아 2013년 계상 지출액과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BBB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그 설립일인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위 2015. 5. 4. 원고를 비롯한 모든 사내이사 및 감사가 퇴임하여 2016. 12. 12. HHH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선임된 바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내지 2016년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년 720만 원의 급여를, 원고의 처 CC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의 급여를, BBB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하게 매년720만 원, BBB의 처 DDD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96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위 주식은 2013.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7.5%에 해당한다.

4.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7. 28.까지 □□시 소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4. 7. 28. ㅇㅇ시로 전출을 갔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 9. 18. 다시 □□시로 전입하여 2014. 12. 8. 다시 ㅇㅇ시로 전출할 때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었다.

  • 라.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2)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 5.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이사 등이 모두 퇴임하고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할 이사 등이 취임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사는 BBB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 내지 8, 11, 12, 18 내지 30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6. 2. 17.까지 BB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처 CCC는 2013. 10.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갑 제9호증), 그 외에 CCC는 2013. 1. 29.부터 2016. 3. 31.까지 BBB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FFF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갑 제10호증), 원고가 2015년 처분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5호증, 2~3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시로 전입하여 2014. 12.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데(을가 제3호증, 18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이외에 원고가 기존 거주지인 ㅇㅇ시에서 □□시로 전입할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은행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원고가 단지 명목상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BBB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ㅇㅇ시에 거주하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2012. 5. 4.) 이전인 2012. 4. 19. □□시로 전입하여 2014. 12. 8. ㅇㅇ시로 전출할 때까지 약 2개월을 제외하고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갑 제19호증), 원고는 2021. 3.경 GGG과 대화 중 2012년에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인 파프리카 농장 등을 하기 위하여 □□시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한 점(갑 제8호증, 4, 7면), 원고는 2013 귀속연도까지 보험대리점 등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현저히 낮아졌고,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갑 제17호증, 13면), 원고가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위 기간 동안이나 2014. 12. 8. ㅇㅇ시로 전출한 이후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그 처인 CCC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회사 주식 1,500주(2013. 12. 31. 기준 지분율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지분율 7.5%)씩을 보유하고 있었고(을가 제3호증, 16면), 이 사건 회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720만 원을, 원고의 처 CCC에게 위 기간 동안 매년 300 내지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을가 제3호증, 16~17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나 처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실제로는 BBB의 소유이고 자신이나 CCC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BBB의 처 DDD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근거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갑 제18호증)은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초안 상태로써 이혼소송에 실제로 제출된 서면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장(갑 제18호증, 4면)에는 ‘BBB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HHH과 JJJ 명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이다’는 등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HHH과 JJJ이 2016년 이 사건 회사 주식 60%를 원고나 그 처인 CCC로 등으로부터 양수하기 전에는 원고나 그 처인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나 CCC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장(갑 제18호증)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라거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BBB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처인 CCC는 이 사건 회사 외에 BBB이 대표이사 등으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나 FFFFF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 등으로 등기된 바 있고, 원고는 위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 바 있는 점, 원고가 GGG과 대화 중에 2012년에 파프리카 농장 등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업 등을 하기 위하여 □□시로 내려갔다가 이후 BBB과의 갈등이 생겨 올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8호증, 7면), 2015년 처분 부동산 중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38-1 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빛글로벌□□의 대표이사와 □□시 한림읍 대림리 1811-3 토지의 양수인 김순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각 진술한 점(을가 제5호증, 2~3면) 등에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원고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등을 가족회사로 함께 경영하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계상 지출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2015년 귀속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거래가액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가액의 차액이 1,573,986,000원에 이름에 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귀속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7억 2,211만 원이라 신고한 점, ③ 2016년 귀속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거래가액과 이사건 회사의 장부상 가액의 차액이 4억 2,478만 원에 이름에도 이 사건 회사는 177,458,700원만을 2015년 귀속 부동산 처분 양도차익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는 2013년 계상 지출액과 실제 양도차익과 이 사건 회사의 신고가액의 차액인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일부가 수령자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교부되거나 금융자료가 없는 등 그 귀속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5호증, 2~4면). 이에 대해 원고는 그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2021. 3.경 DDD와의 녹취록(갑 제6호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명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록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29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 제30호증) 내용 등을 들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및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특히 2015년 처분 부동산과 2016년 처분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가 아닌 BBB 측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원고 2025. 9. 26.자 준비서면 및 2025. 10. 22.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위 갑 제29 내지 32호증(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BBB이나 그 형이 일부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2013. 5. 27., 2015.1. 7. ~ 2015. 9. 30. 및 2016년 각 처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대출한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BBB 및 그 배우자(DDD), 딸(KKK), 형(LLL), 누나(MMM), 매형(NNN), 조카(OOO), 김○○, PPP, QQQ, RRR, SSS 등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서증들과 갑 제17호증(17~18면), 을가 제5호증(2~3면),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이상 위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일부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빛글로벌□□, 주식회사 동선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 근저당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이익을 얻었던 점, ③원고는 (2015년 처분 부동산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QQQ, RRR, SSS이 BBB의 채권자라고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동서지간이라는 원고와 BBB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회사와 BBB 측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가 BBB 측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이 BBB에게 전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그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BBB이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및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⑥ 2013년 처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BBB 측에게 전부 혹은 대부분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반면, 그 상당 부분이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거래처 대금이나 위 회사의 인건비, 운영비용 등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앞서 본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B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