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1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4. 판 결 선 고 2025.11.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9,612원 부과처분, 2022. 4. 28.자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8,940원 부과처분 및 2023. 10. 4.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2,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부분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모두 “피고”로, “피고 ㅇㅇ시장”은 “ㅇㅇ시장”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2021. 12. 7.”을 “2022. 2.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0.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2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보아 2013년 계상 지출액과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BBB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그 설립일인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위 2015. 5. 4. 원고를 비롯한 모든 사내이사 및 감사가 퇴임하여 2016. 12. 12. HHH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선임된 바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내지 2016년 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동안 매년 720만 원의 급여를, 원고의 처 CC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의 급여를, BBB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하게 매년720만 원, BBB의 처 DDD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96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위 주식은 2013.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7.5%에 해당한다.
4.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7. 28.까지 □□시 소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4. 7. 28. ㅇㅇ시로 전출을 갔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 9. 18. 다시 □□시로 전입하여 2014. 12. 8. 다시 ㅇㅇ시로 전출할 때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었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6. 2. 17.까지 BBB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의 처 CCC는 2013. 10.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갑 제9호증), 그 외에 CCC는 2013. 1. 29.부터 2016. 3. 31.까지 BBB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FFF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갑 제10호증), 원고가 2015년 처분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5호증, 2~3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가 소재한 □□시로 전입하여 2014. 12.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데(을가 제3호증, 18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이외에 원고가 기존 거주지인 ㅇㅇ시에서 □□시로 전입할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은행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원고가 단지 명목상 대표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BBB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ㅇㅇ시에 거주하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2012. 5. 4.) 이전인 2012. 4. 19. □□시로 전입하여 2014. 12. 8. ㅇㅇ시로 전출할 때까지 약 2개월을 제외하고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갑 제19호증), 원고는 2021. 3.경 GGG과 대화 중 2012년에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인 파프리카 농장 등을 하기 위하여 □□시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한 점(갑 제8호증, 4, 7면), 원고는 2013 귀속연도까지 보험대리점 등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3년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현저히 낮아졌고,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갑 제17호증, 13면), 원고가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위 기간 동안이나 2014. 12. 8. ㅇㅇ시로 전출한 이후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와 그 처인 CCC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회사 주식 1,500주(2013. 12. 31. 기준 지분율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지분율 7.5%)씩을 보유하고 있었고(을가 제3호증, 16면), 이 사건 회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720만 원을, 원고의 처 CCC에게 위 기간 동안 매년 300 내지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을가 제3호증, 16~17면).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나 처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실제로는 BBB의 소유이고 자신이나 CCC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BBB의 처 DDD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근거로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갑 제18호증)은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초안 상태로써 이혼소송에 실제로 제출된 서면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장(갑 제18호증, 4면)에는 ‘BBB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HHH과 JJJ 명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주이다’는 등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HHH과 JJJ이 2016년 이 사건 회사 주식 60%를 원고나 그 처인 CCC로 등으로부터 양수하기 전에는 원고나 그 처인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원고나 CCC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장(갑 제18호증)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자라거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BBB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처인 CCC는 이 사건 회사 외에 BBB이 대표이사 등으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나 FFFFF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 등으로 등기된 바 있고, 원고는 위 농업회사법인 EEE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 바 있는 점, 원고가 GGG과 대화 중에 2012년에 파프리카 농장 등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업 등을 하기 위하여 □□시로 내려갔다가 이후 BBB과의 갈등이 생겨 올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8호증, 7면), 2015년 처분 부동산 중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38-1 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빛글로벌□□의 대표이사와 □□시 한림읍 대림리 1811-3 토지의 양수인 김순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각 진술한 점(을가 제5호증, 2~3면) 등에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원고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등을 가족회사로 함께 경영하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일부가 수령자를 알 수 없는 수표로 교부되거나 금융자료가 없는 등 그 귀속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5호증, 2~4면). 이에 대해 원고는 그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2021. 3.경 DDD와의 녹취록(갑 제6호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명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위 녹취록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29호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 제30호증) 내용 등을 들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및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고, 특히 2015년 처분 부동산과 2016년 처분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원고가 아닌 BBB 측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원고 2025. 9. 26.자 준비서면 및 2025. 10. 22.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위 갑 제29 내지 32호증(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BBB이나 그 형이 일부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2013. 5. 27., 2015.1. 7. ~ 2015. 9. 30. 및 2016년 각 처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대출한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BBB 및 그 배우자(DDD), 딸(KKK), 형(LLL), 누나(MMM), 매형(NNN), 조카(OOO), 김○○, PPP, QQQ, RRR, SSS 등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서증들과 갑 제17호증(17~18면), 을가 제5호증(2~3면),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이상 위 회사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일부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빛글로벌□□, 주식회사 동선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 근저당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이익을 얻었던 점, ③원고는 (2015년 처분 부동산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QQQ, RRR, SSS이 BBB의 채권자라고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동서지간이라는 원고와 BBB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회사와 BBB 측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가 BBB 측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이 BBB에게 전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그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BBB이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 및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⑥ 2013년 처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BBB 측에게 전부 혹은 대부분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반면, 그 상당 부분이 위 각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이 사건 회사 내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거래처 대금이나 위 회사의 인건비, 운영비용 등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앞서 본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BB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