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교단체인 FF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종교단체인 FF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715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B 피고, 피항소인
2. CC
3. DD
4. EE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구합8985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와 피고 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BB이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 피고 DD, 피고 EE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BB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1, 2,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하고, 2행의 “나)”를 “다)” 로 고쳐 쓴다. 【나)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1)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 제1심판결문 5쪽 17행부터 21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6쪽 1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나) 원고와 FF의 내부 전산자료(을가 제25호증) 중 2016년경 이후의 내역을 살펴보면 ‘DVD구입비’, ‘DVD대금’, ‘DVD판매대금’, ‘DVD판매수입금‘, ‘DVD판매수익금'과 같은 내역이 존재한다.
- 다) FF는 ’FF 교회 총회 문화부‘의 주도로 ’평화행사 영상 DVD 대금 입금 안내‘, ’DVD 헌금 납부 안내‘, ‘평화행사 DVD 신청 수량 파악’ 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작성한 후 DVD 신청 양식을 첨부하여 이를 전국 FF 각 교회에 보냈고, 각 교회는 신도들로부터 공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총회 문화부에 전자결재로 보고하였다(을가 제26호증의 1 내지 5). 즉, 이 사건 DVD 제작 및 공급은 FF 교회 총회 본부를 통해 조직적, 전국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DVD를 공급한 과정(수요 조사 → 수량 취합 → 제작 의뢰 → DVD 공급)은 판매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5행의 ”라)“를 ”바)“로, 12행의 ”마)“를 ”사)“로 각 고쳐 쓴다. 【마) 원고와 FF는 이 사건 DVD 1세트 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한 신도 보급가(5,000원, 10,000원 등) 상당의 DVD 대금을 미리 정해 두었고, 원고에 대한 ‘후원금’(원고는 FF 신도들이 평소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FF 신도들이 FF 교회에 대한 헌금과 별개로 원고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과는 별도로 그 대금 상당액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원들이 후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 금액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원들은 자유롭게 후원 금액을 정하여 후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F 교회 총회 본부가 작성한 위 공문에는 DVD 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도들이 DVD 대금을 자유롭게 정하여 낼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찾기 어려운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FF 교회 총회 본부는 아래와 같이 FF 신도들에 대한 DVD 공급가와 별도로 각 교회(혹은 지파)가 FF 교회 총회 본부에 입금할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였다(을가 제26호증의 2). 즉, FF 교회 총회 본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DVD 대금 정산 방법(즉, 신도들로부터는 DVD 1개당 3,000원을 받고, 그중 2,000원은 총회 본부에 입금하며, 나머지 1,000원은 각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할 것)을 정하여 이를 공지하였다. 이는 FF 신도들이 자유롭게 DVD 대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6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어떠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한다면 행사가 개최되기 이전에 미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행사가 끝난 후에 해당 행사를 촬영한 영상을 DVD로 제작하고 이를 신도들에게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평화행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FF 신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그 답례품으로 이 사건 DVD를 제공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자) 원고는 ‘유니세프 링(Ring)’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DVD와 유니세프 링이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DVD를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유니세프 링의 경우 후원자는 자신이 내는 후원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유니세프 링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후원금과 유니세프 링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FF 신도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이 사건 DVD를 수령할 수 있어 신도들이 낸 대금과 이 사건 DVD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부터 9쪽 1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의 의미
- 가) 관련 법리 가운뎃점(·)은 주로 대등한 사항을 나열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그 의미가 ‘또는’인지 아니면 ‘그리고’인지 한글맞춤법상으로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으로도 양자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 해당 법률에서의 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바102 결정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는 ‘문화단체 또는 예술단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공익법인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공익법인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공익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②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거된 각 항목이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장부호로서 가운뎃점(·)을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적으로 자연스럽다[즉, 위 열거된 항목을 연결하는 가운뎃점(·)을 ‘또는’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의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가운뎃점을 ‘그리고’로 해석하여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의 모든 공익분야를 위한 기부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는 각 목에서 구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 분야들에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문화, 예술’의 공익 분야에 대해서는 별개의 목이 아닌 동일한 목에서 ‘문화·예술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문화·예술단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모법의 취지를 따라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이 ‘또는’의 의미로서 가운뎃점(·)을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은 ‘문화’의 의미에 대하여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문화’의 사전적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를 위 사전적 정의에 따라 넓게 해석하면 여기에는 종교단체, 학술연구단체, 예술단체 등 위 시행령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지정기부금단체들과 그 의미 및 범위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지정기부금단체와의 구분,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문화단체’를 조화롭게 해석하면, ‘인류의 물질적, 정신적 산물인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5)을 보존, 연구, 전승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3. 원고가 ‘문화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한 ‘공익법인’으로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어떤 단체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가장 기본적․본질적인 정체성, 즉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체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정관에 명시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원고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제3조, 갑 제3호증의 3),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원고를 지구촌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평화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역으로 ‘LP 프로젝트’(평화를 법제화하자는 의미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을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촉구 캠페인), ‘종교연합사무실’(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 경서 비교확인 작업을 통해 평화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화합과 소통의 장), ‘GG 평화교육’(생명의 존엄성, 충효, 공존과 지속 가능성 등 평화의 기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작 중인 평화 교재를 GG 평화학교 및 전 세계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평화가치 교육을 시행)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문화단체’의 주된 목적은 문화유산 자체의 보존, 연구, 전승 등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된 목적은 국제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을 매개로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도모함에 있는바, 원고를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단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즉, 원고의 정관상 설립 목적에 비추어 ‘국제 문화교류’는 궁극적인 목적인 ‘민간외교 활성화’ 및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국제문화교류’가 그 주된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정관 제4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의 ‘사업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문화유산 자체의 보존, 연구, 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활동, 의류 및 곡물 지원과 같은 자선활동, 언어교육, 평화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단체’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③ 설령 원고의 사업 중 일부가 ‘문화’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관상 목적에 ‘국제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을 민간외교 및 국제관계 증진을 위한 동등한 하나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문화와 관련된 활동은 문화적 가치 증진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개도국 등 원조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원고가 ‘국제 문화교류 사업’으로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 태국인 맹인학교, 어학원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국어교실 활동, ▲ K-POP과 드라마를 활용한 언어·문화 교류 사업을 위한 행사 진행, ▲ 마다가스카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설립 및 도서 기증과 교육봉사, ▲ GG 평화 콘서트 개최, ▲ 우크라이나 난민 자선단체 ‘돔도브라’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매에 부쳐 난민 아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 ▲ 파키스탄에서 ‘평화 스포츠 게임’ 개최, ▲ 동티모르에서 ‘평화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자원봉사자들과 벽화를 그리는 사업 등이 대부분이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교류 사업을 실제로 모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 기부, 자원봉사(교육봉사), 기부금 모금, 난민과 같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 지원 등이 그 주된 활동 내용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위 ‘문화단체’의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④ 한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하면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된다(민법 제31조 내지 제33조). 어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행정관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가는 법인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 사무를 보고 일응 판단하게 될 것이다(을가 제19호증의 1, 2). 행정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단체의 목적사업이 당해 행정관청의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와 단체의 목적사업이 부합한다면 해당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이 그 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된다. 즉, 일차적으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단체 스스로가 어느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될지에 관한 판단을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차적으로 해당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에서 단체의 목적사업과 소관사무의 부합 여부를 보고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당시 주무관청을 외교부로 판단하고 외교부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외교부장관(실제 설립허가증에는 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만약 원고가 스스로의 주된 목적을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으로 판단했다면 외교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교부 역시 소관하는 직무의 하나로 ‘문화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문화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를 ‘문화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스스로의 주된 고유목적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외교부라고 판단하여 외교부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한 점, 정부조직법상 외교부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점(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장관 또한 원고의 목적사업이 정부조직법상 외교부의 소관사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를 ‘문화단체’로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이고, ‘문화단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문화단체의 활동을 통해 문화 진흥 및 이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익을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민간외교 활성화’나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가 종교단체인 FF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사실상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까지 종합하면, 원고는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일 뿐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단체’로 보는 것은 ‘문화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의 “위 웹재정 내역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2행의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일부 FF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후원할 의사로 FF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기재 진술서(갑 제3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를 작성한 신도들과 동명인 사람들이 ‘교회 웹재정 기록’(갑 제30호증)에 다수 존재하여 그 특정과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 작성 시점은 신도들이 FF에게 후원금을 출연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8년 이상 경과한 후(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2025. 5.경 작성된 것인 점, FF 교회 신도들은 FF 교회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위 진술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