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529 선고일 2025.05.28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1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2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위 거래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거래명세서는 B이 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원고와 B 사이에 실질적인 비철금속 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7행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비철금속 관련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던 F에게 원고의 비철금속 관련 매출 업무를 일임하였기 때문에 F이 원고의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원고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연속하여 발급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원고가 비철금속 공급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B과 원고, 원고와 매출처들 사이의 비철금속 거래관계에서 F이 매입·매출량, 매입·매출단가, 대금지급의 시기와 방법 등 계약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B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 제1심판결문 6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D 대표자 J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B이 입금해줘서 xxx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F은 본인이 원고에게 입금했으니 신경 쓸 것 없다고 하였고 원고에게 확인해 보니 D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회사 이사 E은 'D에 대한 매출대금은 F이 책임지기로 하여 F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매출처로부터 실제 거래에 따른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6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21행의 "6)"을 "8)"로 고쳐 쓴다. 【6) B부터 원고의 매출처까지의 비철금속 운송비는 모두 B이 부담하고 원고는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B이 원고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최종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를 B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7. 최종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고가 B으로부터 매수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비하여 약 5% 높은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관하여 E은 'F이 C 대표와 가격을 협의하여 매입대금의 5% 정도 수익을 이윤으로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실물 거래 없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금액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