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24누7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한다)’로부터”를 “한다)’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기초 되는 거래”를 “기초가 되는 거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BBBB수지”부터 제14행까지를 ’BBBB CCC(고물상 중간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DDDD과 EEEE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 CCC와의 거래는 주로 아크릴 및 PC를 받고 고철과 비철 또는 PVC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CCC가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형태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앞에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의 남편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CCC의
○○○○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 내역(갑 제9호증)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으므로, CCC를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CC의
○○○○ 협동조합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CCC의
○○○○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13,245,980원(원고 처 명의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다)인 사실(CCC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859,3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기간 동안 CCC가 위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질 운영자라는 GGG에게 송금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서 CCC가 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 시에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증언, 이 사건 매입처의 실질 운영자인 GGG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원고(
○○○○○ 자원)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CCC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C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전달할 때 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상 CCC가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CCC는 이 사건 매입처 대표 FFF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직후인 2012. 1. 25.에 8,000,500원, 같은 달 31.에 1,639,900원 합계 9,640,400원을 송금한 바 있기도 하다).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증빙자료의 일부로서
○○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을 제10호증의 2), 입금표(을 제10호증의 3)에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거래가 위탁매매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CCC를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작성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기재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 하여, 위탁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