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960 선고일 2025.11.21 고등법원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사 건 2024누709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0 피 고

○○세무서장외3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 및 류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자에 원고들 및 류CC에게 한 별지 1 목록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인 별지 1목록 기재 ‘잔여세액(본세)’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oo*(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법’,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
  • 나. 원고들과 류C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1. 3. 15. 또는 2021. 6. 1. 이AA로부터 대상회사 발행주식 합계 124,2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받았다(개인별 증여받은 주식수는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주식수’란과 같다).
  • 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이 사건 쟁점조항은 본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본문조항’이라 한다). 다만 단서에서는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 라. 원고 등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1주당 108,864원으로 평가한 다음, 2021. 6. 30.경 내지 2021. 7. 6.경 쟁점주식 증여 등에 따른 증여세 합계 약 37억 7,9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에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를 대입하였다. 이에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 ×3]÷5’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83,008원으로 계산하였다 증여2) 다음으로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1주당 평가액 83,008원을 위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 즉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136,08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80%를 곱한 금액인 108,864원을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보았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한 83,008원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108,864원보다 낮다며 108,864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았다.

  • 마.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151,125원으로 평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등에게 ‘당초 부과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23. 6. 5.경 쟁점주식의 가액을 주당 126,035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고, 이후 과소 적용된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재차 위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은 각 감액·경정 이후 남아있는 별지 1 목록 ‘잔여세액(총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중 본세, 가산세의 액수는 각 별지 1목록 ‘잔여세액(본세)’, ‘잔여세액(가산세)’란 기재 금액과 같다].3)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126,035원으로 평가하였다.

1.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계산값보다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 큰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리고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 <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부등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위 정리된 부등식이 성립하면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이 된다. 그런데 대상회사에 관하여는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므로,4)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이다.

2. 다음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자기주식의 1주당 자산가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므로 이를 위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가 된다. 위 등식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7,544원으로 계산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이므로 157,544원의 80%인 126,035원으로 계산된다.

  • 바. 한편 류CC은 2023. 2. 21. 사망하여 류CC의 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DD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한 류CC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계산값을 구하고, 위 가액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위 가액이 더 작은 경우에만 위 계산값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그와 같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쟁점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계산값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계산값보다 낮은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인 경우 위 각 계산값을 실제로 계산·비교하지 않고도 위 조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본문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따른 계산값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을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법적 근거 없이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2+1주당 순자산가치×3)÷5」의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값보다 낮은 경우, 즉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증여재산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회사에 관해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쟁점조항 특히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에 반하고, 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시행령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는,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상장주식이 적어도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즉, 이 사건 본문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실제 시가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인의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즉,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법 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이 아닌 주식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이와 달리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가액을 할증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어느 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달리 평가할 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거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하는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참조), 이 사건 본문조항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법인인 경우에 원고들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①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② 최종적으로 산정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원고들은 피고들의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과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의 합산액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 + 자기주식의 자산가액 –부채’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에 자기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1주당 순자산가치는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평가액)×자기주식수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본문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산식에 의한 계산값이므로, 이를 모두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1주당 순자산가치×80%×자기주식수)÷발행주식총수’와 같이 정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사건 쟁점조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 결국 원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평가방법이 조세관행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