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663 선고일 2025.07.04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706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합525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2,47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55,5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2015. 1. 23.”을 “2015. 10.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를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사업장에”를 “이 사건 사업장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4행의 “각서를 주었다.”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25, 2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계설한”을 “개설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9. 12. 6.부터 2021. 6.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농협 351-○○-○○-93, 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의 거래 내역서(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3회가 전부인데 이는 모두 국세를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이외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조○○에게는 급여를 계좌에서 곧바로 이체하여 주면서 원고에게만 굳이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날짜, 금액이 모두 상이하며, 원고 개인의 14개 농협 계좌에서는 추○○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창출ㆍ지배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계약서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법무사의 직인 및 원고의 필적기재가 포함된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로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작성된 서류임을 넘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