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706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합525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4. 판 결 선 고
2025. 8.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2,47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55,5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2015. 1. 23.”을 “2015. 10.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를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사업장에”를 “이 사건 사업장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4행의 “각서를 주었다.”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25, 2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계설한”을 “개설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9. 12. 6.부터 2021. 6.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농협 351-○○-○○-93, 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의 거래 내역서(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3회가 전부인데 이는 모두 국세를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이외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조○○에게는 급여를 계좌에서 곧바로 이체하여 주면서 원고에게만 굳이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날짜, 금액이 모두 상이하며, 원고 개인의 14개 농협 계좌에서는 추○○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창출ㆍ지배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계약서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법무사의 직인 및 원고의 필적기재가 포함된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로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작성된 서류임을 넘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