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혼하며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571 선고일 2025.10.22

【판결요지】

○주요 인용 대법원 판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단과 달리, 원고와 전 배우자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있어, 전 배우자의 소극재산에 ‘상속세 등 부담액’ 24억원을 추가하여, 재산의 분할 적정성을 판단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이 사건 건물 외 **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 경위 및 과정 등 내용을 설시하면서, 아래의 두가지 쟁점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이었는지 여부

•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4,078,015,887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이 사건 부동산과 ***의 취득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보았으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금액이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함

• 기본적으로,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았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전 배우자 김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기 2, 3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였고, 김가 사망한 2006. 7.경 이후 그 요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당초 김으로부터 위자료와 매월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으나 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원고 부부의 이혼 시기와 이혼 경위, 이 사건 재산분할 경위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김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 달리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 주장 요지, 관계 법령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요지’, 제2의 나항 ‘관계 법령’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비어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 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내용이다” 뒤에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CCC’이라 한다”를 “이하 위 토지를 ‘CCC 토지’, 위 건물을 ‘CCC 건물’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영 현홈’이라 한다”로 고친다.

2. 항소심 판단(제1심 판단 부당)

  • 가. 근거 법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 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 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 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2.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조),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그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실질적 인 공동재산이란 재산의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한다. 반면,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재산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공 유재산이 아닌 재산’,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부부 중 일방이 상 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 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4.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 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 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

  • 다. 다만 이 경우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 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 457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 다는 점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증여세 과세 가액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 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2, 4, 7, 13 내지 15, 20, 38. 4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AAA은 1993. 8. 3. 혼인하여 약 13년간 혼인을 지속하다가 2006. 11.

24. 협의이혼 하였다. 당시 원고와 AAA 사이에는 각 11세, 12세인 자녀가 있었다(갑 제1, 2호증).

2. AAA은 원고에게 2024. 4.경 진술서(갑 제15호증)를, 2025. 8.경 사실확인서 (갑 제45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중 원고 부부의 이혼 경위 및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이혼 당시 원고 부부의 자산·부채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4, 14호증, 을 제4호증)(아래 여백은 그 다음 면의 표로 인한 것이다, 이하 같다).

  • 가) 원고 아버지(EEE)가 돌아가시고 저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이혼하였고, 저는 원고에게 상속세 대납,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되기 전까지 월 5백만 원의 생활비 지급,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되 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매도대금을 나눌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자신에게 위자료와 매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처가에서 저희 집 재산을 관리해주었고, 이 사건 건 물은 전처가 10여년 관리하여 왔기에 저는 전처가 계속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를 원했습 니다. 저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매달 차임을 청구하고 세무 문제를 신경 쓰며 명도 등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처가 서울빌딩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대로 교육시키며 향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설득 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원고는 저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친권 포기를 요구하였던 바, 저는 이혼 후 자녀들을 제사 때나 명절 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당시의 약속을 모두 지켰고 이 사건 건물 매각 후 재산을 나누는 문제 도 모두 지켜줬습니다.
  • 나) AAA

3. AAA은 1993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 반면, 원 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고, CCC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친 이후인 2003년경부터 임대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4.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AAA으로부터 받은 적극재산은 합계 9,854,8 36,004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사건 부동산 가액 10,927,666,004원 –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027,830,000원)]이고, 소극재산(상속세, 등기비용 등 부담액)은 합계 2,452,460,980원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합의각서는 남편(AAA)이 작성하였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AAA)이 시부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관리했으며, 직원으로 소장님 1분이 계셨 다’, ‘이혼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장님과 함께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무지한 상태에서 관리 하다 보니 임대사업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의1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06년 초까지는 고인이신 시부님(EEE)이 관리소장과 아들인 AAA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원고가 2007.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관리방법과 구분 취득시기 원인 재산의 구분 가액(원) 적극재산 2002. 7. 11. 매매/신축 CCC 2,468,000,000 소극재산 CCC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1,035,000,000 순자산합계 1,433,000,000 구분 취득시기 원인 재산의 구분 가액(원) 적극재산

1987. 4. 1. (2/3 지분) 상속 이 사건 부동산 10,927,666,004

2006. 7. 26. (1/3 지분) 상속

2001. 8. 22. 매매 리 산 ***-* 외 6필지 127,000,000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035,000,000 상속세 등 부담액 2,452,460,980 순자산합계 7,567,205,024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AAA은 자기 생활을 위하여 떠났다’, ‘원고는 약 13년의 혼 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만 전념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보수 에 관여 또는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1)를 스스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의3 참조).

7. 이 사건 부동산의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이**는 2024. 4. 1. 원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1.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점까지 이 사건 부동산 과 관련된 모든 세무업무를 원고와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갑 제17호증 참조).

8.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당초 ‘1층 646.65㎡, 2층 640.47㎡, 3층 640.47㎡, 옥탑 74.22㎡, 지하실 651.87㎡’ 규모로 신축되었으나, 1999. 5. 31.경 ‘1층 654.15㎡, 2층 640.47㎡, 3층 640.47㎡, 4층 640.40㎡, 5층 640.40㎡, 옥탑 86.21㎡, 지하실 751.32㎡’ 규모로 증축되었다(갑 제4, 13호증 참조). 이에 관해 AAA과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사 황**은 원고에게 ‘위 증축과 관련된 업무를 원고의 아버지인 △△△이 주로 담당하였 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갑 제15, 38, 45호증 참조).

9. AAA은 원고의 아버지인 △△△에게 발행일 1998. 1. 30., 지불지 서울시, 발 행인 AAA으로 하여 액면금 915,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AAA과 △△△은 같은 날 ‘서울 ■■■구 ■■■3동 1591-1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총 공사대금 중 50%를 △△△이 부담하되, AAA이 총결산 이후 △△△이 부담한 위 금액에

1.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을 제5호증의3의 진정성립 부인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에서 성립을 인정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등 참조), 위 서면의 작성 명의인인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을 제5호증의2)나 세무공무원 이 작성한 원고 진술 문답서(을 제5호증의1)의 각 내용과 을 제5호증의3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반 드시 작성명의인의 자필일 필요가 없으며 그의 승낙하에 작성되어도 상관없고, 문서작성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위 진정성립의 자백이 진 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주고, 위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위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운영한 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1998. 2. 17.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1998년 제469호로 이를 공증하였다(갑 제20호증). 위 협약서 작성 이후 상황에 관하여 AAA 2025. 8.경 사실확인서에 ‘당시 IMF 로 2년 간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자, EEE는 △△△이 투입한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CCC 토지를 딸인 원고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 이를 받아들여 위 토지 를 2002. 7.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은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 였습니다’라고 작성하였고(갑 제45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CCC 토지를 EEE로부터 △△△이 취득해줬고, CCC 건물도 지었다. △△△의 자금, 은행 융자, 임대보 증금으로 CCC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의1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처분경위 기재와 같이, AAA이 1,419,164,453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 여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 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 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1,419,164,453원이 그 상당한 부 분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처분경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내지 24, 42, 43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4,078,015,887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가족법상의 신분상의 행위인 이혼의 후속행위인 동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행위로서 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부가 협의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당 사자의 귀책사유와 같은 주관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과 CCC의 취득 경위, 그 부동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된 비 용의 출처, 위 각 부동산의 유지·관리 주체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CCC은 각각 AAA과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의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인 점(헌법재 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참조),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 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 므501 판결 등 참조),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이혼 당시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2006년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AAA을 대신하여 전적으 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 33호증은 원 고 본인 또는 원고 아버지(△△△)가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모두 믿기는 어렵
  • 다. 다만, 원고 또는 원고 친정 식구들이 이 사건 부동산 관리나 임대사업 업무 수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는 원고 친정 식구들이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기여하였 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혼인기간 중 일정 기간에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시아버지 인 EEE의 병간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인 EEE의 병간호 기간과 그 직전 기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유지·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AAA이 작성한 진술서나 사 실확인서 기재 내용,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은 1987. 11. 11. AAA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되어(등기원인은 협의분할재산상속이다) 원고와 AAA이 혼인할 당시 이미 AAA 소유이었고 그 지분 비율이 과반인 점, AAA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3지분을 AAA이 EEE로부터 상속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AAA이 1987년 이미 상속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1/3지분 모두를 유지 함에 있어 원고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혼 인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 렵다(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 일방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 일방은 전업주부 로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원고가 AAA에게 지급받아야 할 이혼에 따른 최소한의 위자료와 양육비 합계 300,969,560원, 원고의 채무인수액 2,452,460,980 원, 원고가 AA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3,023,389,577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재 산분할로 받은 몫은 4,078,015,887원 상당이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 중 41.38%(=4,078,015,887원 / 9,854,836,00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인 계산 내역 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원) 이 사건 부동산 순자산가액 9,854,836,004 차감액 위자료 및 양육비 300,969,560 상속세 등 부담액 2,452,460,980 생활비 명목 이체금 3,023,389,577 차감액 합계 5,776,820,117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몫 4,078,015,887 재산분할 대상(이 사건 부동산 순자산가액) 9,854,836,004 비율 41.38% 설령 CCC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 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고 부부의 순자산 중 48.82%[= (CCC 순자산가액 1,433,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재산분할 몫 4,078,015,887) / (CCC 순자산가액 1,433,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순자산가액 9,854,836,00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원) 이 사건 부동산 순자산가액 9,854,836,004 차감액 위자료 및 양육비 300,969,560 상속세 등 부담액 2,452,460,980 생활비 명목 이체금 3,023,389,577 차감액 합계 5,776,820,117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몫 5,511,015,887 재산분할 대상 (이 사건 부동산 순자산가액 + CCC 순자산가액) 11,287,836,004 비율 48.82% 원고와 원고 친정 식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 하였음은 앞의 판결이유 기재와 같고, 배우자의 기여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 재산분할 대상 중 원고가 받은 몫의 비율이 원고의 기 여도에 비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 마) AAA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기 2, 3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였고, EEE 가 사망한 2006. 7.경 이후 그 요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초 AAA 으로부터 위자료와 매월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으나 AAA의 요구에 따 라 이 사건 재산분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부부의 이혼 시기와 이혼 경위, 이 사건 재산분할 경위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AAA에게 부과된 상속세 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재산분 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 바) 설령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혼 이후에도 AAA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점, AAA이 이혼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대금을 나눌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20. 7.경 서울 ■■■구 ■■■동 **-* ■■■ 층 1***호 등을 AAA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4,078,015,887원 전부를 재산 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산분할 자체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며 조세를 회피하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 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2. 17.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3,908,439,402원(납부불성실가산세 2,329,431,462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20. 12. 24. 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1,822,320원(가산세 369,276,580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