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858,242,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9행의 “원고에게”를 “@@@에게”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1.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의 실질은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로서 단순한 사례금수수가 아닌 ‘주식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성격을 가지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이 주식이 아닌 무효인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가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 아니라 ‘광업권, 영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이 사건 처분 이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이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편의상 현행법을 기재한다).
2.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전환사채는 앞서 본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와 @@@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전환사채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중 21억 원은 이와 같은 채권을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서(갑 제6호증) 어디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변형’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한 AAA에게 항의하며 전환사채 양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AAA은 원고에게 DDDD의 경영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경영권포기각서, 합의서(갑 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작성해주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AAA이나 지앰씨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이 사건 전환사채는 DDDD가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것인바(갑 제3호증), 이 사건 전환사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식등’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 다) 경영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실상의 힘이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닌바,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 라)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은 원고가 @@@가 지정하는 자가 경영지배인이나 이사 등으로 선임되도록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계약이 이행된 결과 @@@가 DDDD의 경영지배인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DDD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로부터 직접 경영권 내지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마) 결국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의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영업권이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영리법인의 영업권은 영리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영리법인의 경영자가 해당 영리법인에 대하여 갖는 주식 등의 지분이나 경영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DDD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업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일 뿐 경영권 자체에 대한 양도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을 통해 @@@에게 영업권 외에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