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526 선고일 2025.12.19 고등법원

(1심 판결과 같음)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누70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명의신탁 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재산취득의 원천이 명의신탁자인 것으로 명백히 밝혀지는 등으로 과세요건이 엄격하게 해석 및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는 그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제1심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12행까지)에다가, 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등 참조), ②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③ 원고가 2015. 12. 11. CCC의 자녀인 DDD, EEE과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4호증), 원고가 어떠한 경위나 이유로 DDD 등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위 매매예약계약으로 인하여 DDD 등에게 대규모의 상장이익이 생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매예약계약 체결은 CCC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BBB 설립을 위한 자본금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LLL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LLL에게 투자 내지 지급한 금원이 있음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17. 8. 10. DDD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5,000만원을 바로 BBB에 입금한 것은 자신이 BBB에 상환할 가지급금 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경 원고가 BBB에 상환하여야 할 가지급금 채무액이 5,0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관련 사건들의 판결들에서 CCC가 BB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음이 인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는, 가사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BBB가 TTT 주식을 취득한 것은 우연일 뿐이므로, 원고 또는 CCC에게는 TTT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한 바 없는 점, ② BBB가 설립되기 전인 2008. 2.경까지 원고는 JJJ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인 반면 CCC는 FFF의 대표이사였던 점, ③ 따라서 CCC가 BBB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원고로 하여금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미적용 등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감경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BBB가 보유한 TTT 주식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식을 DDD 등에게 매각하는 주체가 CCC일 경우와 제3자인 원고일 경우를 비교한다면, 거액의 상장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할 때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전자인 경우보다 조세회피에 유리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