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
1.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선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선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과세대상 자체가 없어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2023두37896 판결 참조). 원고가 취득 자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탁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농업법인 자격을 갖추는 등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농업법인 인허가를 잘 발급해주지 않아서 농업법인 인가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x호증 x쪽), 원고의 대표자인 BBB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매각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법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원고가 보유하였고, 이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